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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획서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 ① 규정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대상사업장
    1.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4.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5.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6. 터널의 건설등 공사
    7.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8.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관련법령 및 작성・제출 대상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8.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구분 상세
    비계 ㆍ높이 31m 이상
    ㆍ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ㆍ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ㆍ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ㆍ터널 지보공
    ㆍ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 ㆍ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등)
    ㆍ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ㆍ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ㆍ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
    구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트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3)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1)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제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나. 철도교량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나. 철도터널 1)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 항만 가. 갑문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갑문시설
    연장 1천미터 이상인 방파제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세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다. 계류시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1)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에만 해당한다)
    4. 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출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3)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4)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 하구둑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나. 수문 및 통문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다.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 보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보
    마. 배수펌프장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배수펌프장으로서 국가하천의 배수펌프장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배수펌프장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9. 공동구 - - 공동구
    ※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 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 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 든 구조물을 말한다.
    5. "갑문, 방파제, 파제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 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7.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제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 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 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 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0의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 다.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 를 따른다.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 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 다.
    14.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 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5.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6.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 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 한다.
    19.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 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21. 동일한 관리주체가 소관하는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 수펌프장에 포함된다.
    22.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 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 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3.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
  • 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관련법령 및 작성・제출 대상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설계안전성검토(DFS)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 ①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이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
  •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링크 이미지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
    구분 상세
    비계 ㆍ높이 31m 이상
    ㆍ브라켓(bracket) 비계 (2020년 5월 27일 시행)
    거푸집 및 동바리 ㆍ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RCS, ACS 등)
    ㆍ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ㆍ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ㆍ터널 지보공
    ㆍ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기타(1)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등)
    기타(2) ㆍ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2020년 5월 27일 시행)
    ㆍ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2020년 5월 27일 시행)
    기타(3) ㆍ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8.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019년 7월 1일 시행)
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①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승인 대상 회사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 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내용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경영관리계획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4조(안전성평가 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 ②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성평가 대상 공사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안전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 4.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 영향거리(L) 미만인 건설공사
    L = 1.5H + 40 (m)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낮은 경우)

    H = H1 - H2 (부지 단차가 학교부지보다 높은 경우)

    (L=굴착영향거리, H=적용 굴착깊이, H1=굴착깊이, H2=부지단차)

  • 5.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 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 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 6. 터널공사
  • 7. 발파공사
  • 8.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