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
사업 목적 및 근거
-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사고사망·중상해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등의 사고사망·중상해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민간재해예방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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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규모
- 공사금액 1억원 미만 건설현장 및 소규모 건설업체 본사 방문 등 60,00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