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기술지도 관련법령 및 대상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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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공사
- 총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
-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 -
② 기술지도 제외 공사
(1) 기술지도 제외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2)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은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병행(총공사금액 120억 미만 공사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 기술지도 미이행 가능)
(3) 2023년 7월 1일 이후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과 무관하게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공사는 겸임 안전관리자를 선임
(4)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256호), 제2조 제④항(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적용 시기)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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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지도 계약 및 수행
- 지도기관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을 지도하고, 자기공사자에게도 계약체결 14일 이내 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함
-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하고,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가 기술지도 8회마다 1회 방문지도해야 함
- 조기 준공 등으로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횟수 조정
-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지연하여 체결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에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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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지도 수수료 견적의뢰 및 계약시 필요서류
-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사본
- 자체공사인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총공사금액, 총공사 기간 기재)
- 공사 원가계산서 사본 (총공사금액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발주자, 시공사) 사본
- 시공사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