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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주)한국안전컨설팅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자율안전보건컨설팅

관련근거 및 안내문
관할 고용노동청에 매년 상·하반기(1,7월) 신청 및 승인 절차
  • ①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참여 대상
    건설현장 `20~`21년(발생일기준) 연속하여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입찰참가심사기준의 산재예방실적평가(노력도)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사고사망민인율)이 평균 0.5배 이하(1.005)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현장
    컨설팅 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건설분야 안전진단기관
    건설현장은 컨설팅 기관을 자체 비교 후 선택(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차등)
    - (120억이상1500억미만)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각 1명 이상
    - (1500억이상3000억미만)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이상)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경력 3년 이상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5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이 2일 이상 지도
  • ② 진행절차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승인 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분야 안전진단기관 등과 자율안전컨설팅 이행
      - 자율안전컨설팅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15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외부전문가는 컨설팅 실시일에 기술지도 수행 불가
    • ▽ 건설안전전문가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 (안전관리) 비계ㆍ거푸집ㆍ동바리ㆍ흙막이 시설 등 가시설의 구조 및 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등 중점 기술지도
      - (보건관리) MSDS,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등
    • ▽ 추진실적 제출(사업장)
      - 3대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감독기간에 추진실적 제출(감독 마지막날까지)
      ※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승인 현장은 취약시기 및 추락감독 등 정기감독 유예(본사 감독 등 일부 제외)
    • ▽ 모니터링(대구청)
      - 위험공정, 위험작업시기 도래 등 필요시 지도점검 실시
      ※ 점검결과,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안전관리 승인 취소하고 감독 실시
      - 취약시기에 제출한 추진실적 검토, 사업추진 부실(개선실적 미흡 등) 시 승인 취소
      - 중대재해(1건 이상) 발생 시 승인 취소
  • ③ 세부일정
    -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사본
    - 자체공사인 경우 건축허가서 사본 (총공사금액, 총공사 기간 기재)
    - 공사 원가계산서 사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