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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22년 8월 17일 이전 착공 현장이나 기술지도 계약이 지연(누락)된 경우 기술지도 계약 주체는?
작성자 관리자(ksce)
(112.218.75.242)
작성날짜 2022-12-05 11:04 조회수 219

’22.8.17. 이전 착공된 공사의 경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528호, 2022.3.8. 개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별표18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은 착공 전날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술지도 계약이 누락되어 ’22.8.18. 이후 계약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착공 전날 당시 계약의무 주체였던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부칙 제2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의 20% 범위 내에서 횟수 조정하여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안전보건관리비로 지도대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2022.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3. 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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