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제목 | [답변] 기술지도 계약 후 실착공일까지 작업이 없는 기간에도 기술지도 횟수에서 공사기간을 반영해서 횟수를 산정해야 하는지? | ||||
---|---|---|---|---|---|
작성자 |
관리자(ksce) (112.218.75.242) |
작성날짜 | 2023-03-22 18:00 | 조회수 | 38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 제3호가목1)에 따라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여기서 공사시작은 실제 건설공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착공의 시점을 말하며, 실제 보호해야 할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작업이 없는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하고 횟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임.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2022.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3. Q&A 참조 |
|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