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부, 6개 공공기관장과 중대재해예방대책 수립현황 집중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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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sce) (112.218.75.242) |
작성날짜 | 2021-11-29 12:58 | 조회수 | 194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24일 회의를 가졌다. * (일시/장소) ’21. 11. 24.(수) 10시~11시 / 서울 국토발전전시관
* 법률 제정부처는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공정위로, 주요 관계부처는 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중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21.10.5 공포)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지자체 도시철도 공사 등 공중교통수단 및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별 해설, 중대재해 가상사례 등을 제시하여 법 시행 초기에 발생 가능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중대재해 예방대응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국토교통 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가이드라인’ 보완을 거쳐 연내 배포할 계획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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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1124(석간)국토부_중대재해처벌법_시행_대비에_속도(시설안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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