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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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sce) (112.218.75.242) |
작성날짜 | 2021-11-29 12:39 | 조회수 | 272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1.17.(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였다. 해설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등” 등 정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예시도 제시하였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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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1.17 중대재해처벌법령 해설서 발표(중대산업재해감독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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