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교통부, 해체공사 지속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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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sce) (112.218.75.242) |
작성날짜 | 2021-11-03 16:59 | 조회수 | 198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와의 협력을 높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10일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책에 따른 법령개정에 절대 소요시간이 필요하며 대책발표 이후에도 해체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자체점검(9.30~10.15)을 요청*하는 동시에 서울 소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32개)을 추진하고, 미착공 현장(28개)의 해체계획서를 집중 검토하였다. * 지자체별 현장점검결과의 경우 10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할 계획
미착공현장 28개에 대한 해체계획서 검토결과, 19개 현장에서 구조계산서 미작성, 안전점검표 미비, 작업순서 작성 미흡 등의 사유로 해체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광주 붕괴사고 이후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지난 6월에 실시한 전국 해체공사 현장 점검에 비해 중대부실 지적* 현장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 * 해체계획서 필수작성 사항 미작성 , 폐기물·잔재물 안전관리, 안전가시설 미설치·설치미흡 등 현행기준의 위반한 사항
* (6월) 16개 현장 중 16개 지적 → (금번) 28개 현장 중 19개 지적
* (관리자)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 (처분절차) 적발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로 행정조치를 요청한 이후, 지자체별로 관계자 청문 등을 거쳐 위반사항별 최종 조치수준 결정
또한, 해체계획서의 작성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지침을 마련(~`21.12)하고 해체허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해체계획서 사전검토를 지자체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며, *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 「건축물관리법」 개정법률안 2건, 「건축법」개정법률안 1건
* 금년의 경우 9.1일~10.29일 동안 해체공사현장을 포함하여 실시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해체공사 안전대책 발표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중대한 현장관리 미흡사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흡사항이 적발되는 현장이 많고 해체계획서 작성미흡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공사 관련 제도개선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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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1019_해체공사_지속점검으로_안전사고_예방_강화(건축안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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