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에 대한 적발 강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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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sce) (112.218.75.242) |
작성날짜 | 2021-11-03 16:56 | 조회수 | 222 |
[기사 내용] ㅇ‘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고 있다. 계획서 미제출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최근 4년 새 3배 이상 급증했고, (후략) ㅇ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 설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그 위험을 방지할 계획 등을 고용부에 제출하는 제도임 * (제출대상) 자동차·반도체 등 13개 제조업종 중 전기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 기사의 내용과 같이 지난 ‘20년 감사원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제조업 사업장 대상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미제출이 확인되어 미제출 사업장 적발건수가 급증하였음 □ 정부는 사업장의 전기계약용량 자료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에 대한 적발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9월), 현재 법제심사 중 ㅇ 계획서 제출 등에 대한 안내 및 홍보도 지속함으로써,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사업장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2),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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