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감독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감독방향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0월 7일(목), 산업안전 관련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과 `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위험관리기능이 강조되면서 산업안전 감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①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 운영방안 ②그간의 정책 추진현황과 `21년 4분기 산업안전 감독 계획 등이 논의됐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 자문회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되면서 연간 감독계획의 수립과 이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감독행정 관련 제도개선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검토했다.
자문회의의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정부정책에 현장의 폭넓고 심도깊은 견해가 더해져 산재예방의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이어서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을 되짚어보고 변화된 감독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감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추진키로 하였다.
그간 산업안전 감독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①점검·감독 강화, ②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지원, ③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해왔다.
①추락, 끼임과 같은 재래형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의식 변화를 위한 ‘현장점검의 날’과 ‘집중단속기간’ 등의 예방점검·감독과 함께 건설업 본사 감독을 실시해왔고,
②기업 스스로 상시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단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재정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③ 아울러 현장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업종별 안전보건리더회의와 추락·끼임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회의에서는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관계기관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 내실 있는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끝으로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의 `21년 4분기 감독계획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①우선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은 건설업 추락 등 재래형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최근 사고가 다발하는 위험요인(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부딪힘 등)을 추가하여 연말까지 지속 추진한다.
②다음으로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다발한 지역, 이른바 ‘레드존’을 선별하여 집중관리한다.
집중단속기간 종료 이후 11.1.~12.31.까지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업종과 사업장 규모,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점검.감독한다.
③아울러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가 전년 대비 20여명 증가하고 있어 점검·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11.1.~12.31.까지 지자체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50억 미만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자체와 합동점검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철도공사 등을 포함하여 전 규모 대상으로 점검.감독한다.
④한편 점검.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불량한 현장은 위험요인이 개선될 때까지 점검·감독과 행·사법조치를 반복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위해 지역 방송사·언론 등을 통한 점검·감독 내용의 지속적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산업안전 감독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바꾸는 선제적·예방적 활동으로 기능해야 한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건설적인 조언은 충분히 정책 및 감독계획에 반영하여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문기술과 경험이 담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감독행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박득영 (044-202-8903)
|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