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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9.30.~11.9.)
작성자 관리자(ksce)
(112.218.75.242)
작성날짜 2021-10-07 15:05 조회수 205

 

- 노무제공플랫폼 기반 노무제공자 직종(퀵서비스, 대리운전) 고용보험 시행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50%→80%)
-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0.2%p 인상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3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안은 ’22.1.1부터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플랫폼사업자의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신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12개월째, 50% → 80%),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실업급여 계정 고용보험료율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노.사.정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9.1.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첨부파일 9.30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고용보험기획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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