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8월 들어 감전 사망사고 4건 발생으로 감전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 수칙 준수을 강력히 당부합니다. [출처] 8월 들어 감전 사망사고 4건 발생으로 감전 위험 경보발령 및 안전 수칙 준수을 강력히 당부합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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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sce) (112.218.75.242) |
작성날짜 | 2021-08-17 17:38 | 조회수 | 246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8월 들어 감전 사망사고 4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감전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산업현장에 감전재해 예방 3대 기본 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업에서 사고가 많았으며,(총 252건 중 71건 28.2%) 주로 ▴기계 설비 부품교체 또는 유지‧보수 ▴청소작업 ▴기계 설치 또는 생산 등의 작업에서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감전 사망사고 대다수가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므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전기가 흐르는 전로 또는 그 주변 등에서는 전로 방호조치 및 절연장갑‧장화 등 보호구 착용 이후에 작업해야 합니다.(사고의 33%) 2. 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흐르는 곳이 노출된 곳이나 그 주변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전에 반드시 전로를 차단해야 합니다.(사고의 30%) 3. 전기기계‧기구 등은 반드시 바닥에 접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 점검하여 감전의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사고의 27%)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등과 협업하여 전국 산업현장에 감전 재해예방 자체 점검리스트 및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또한,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에는 사업장 기술 지도 시, 감전 재해예방 사항도 중점 점검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로 주변 작업 현장이라면 언제든 감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감전 위험작업 전 전로 차단 ▴전기기계‧기구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점검 ▴전로 주변 작업 시 방호‧보호 조치 3가지 원칙만 준수해도 효과적으로 감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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