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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시 옥외작업 중지하고 발주자는 공사기간 연장해야
작성자 관리자(ksce)
(112.218.75.242)
작성날짜 2021-07-23 14:19 조회수 280


2021.07.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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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폭염시 옥외작업을 중지하고 발주자는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면서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7월 22일 한국일보 <살인적 체감온도 불구덩이 속에서도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비상구가 없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빨리 공사할수록 이윤이 많이 남는 건설현장 특성을 감안하면 작업중지는 사실상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폭염이 있을 경우 공사기간 연장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설명]

□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옥외작업을 단축(체감온도 33도 이상)하거나 옥외작업을 중지(체감온도 35도 이상)하여야 하고

ㅇ 폭염으로 인해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 도급인의 요청 시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고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공공공사는 기재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민간공사는 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부 고시)에서 폭염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사중지,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공사기간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을 포함하고 있으며

ㅇ 고열작업 장소 및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근로자가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게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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