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일터 열사병 주의보 발령!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지켜주세요. [출처] 일터 열사병 주의보 발령!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지켜주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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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sce) (112.218.75.242) |
작성날짜 | 2021-07-20 16:45 | 조회수 | 231 | ||||||||
20일 10시를 기해 폭염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에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계’단계 발령 즉시 열사병 예방수칙을 (전문)건설협회, 주요 건설사 및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전 사업장에 배포하였고, 6월~9월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지도·점검·감독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내년도('22. 1. 27.)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 포함 안경덕 장관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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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7.20+일터+열사병+주의보+발령(참고+직업건강증진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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