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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ksce)
(112.218.75.242)
작성날짜 2021-06-30 15:00 조회수 261

ㅇ '14. 7.1.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 및 방법 등 산재발생 보고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보고제도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붙임과 같이 안내.홍보하고자 합니다. 
  
ㅇ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1,500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ㅇ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재해발생 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보고해야 합니다(미 이행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ㅇ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해석지침.hwp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1).hwp 산업재해조사표_모범사례(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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