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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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sce) (112.218.75.242) |
작성날짜 | 2021-06-11 16:38 | 조회수 | 223 |
< 관련 보도내용(한겨례, ’21.6.7) >
* (현장 장비점검) ’20.2~계속(’20년 594대 완료, ’21년 시행 중) (형식서류 점검) ’20.5~계속
등록말소 대상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등록말소 대상 장비가 현장에 쓰이지 않도록 건설현장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완전히 철거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긴급점검: 5.31~6.2)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말소 장비가 재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절차 외에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형식승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성 검증절차의 제도화*를 검토 중입니다. * 등록말소 대상 장비의 재등록 절차(개선안) ① 형식변경 요청(제작·수입자)→ ② 안전성 검증(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 ③ 변경형식승인(건설기계안전관리원)→ ④ 신규등록검사(검사대행기관) → ⑤ 재등록 신청(소유자→지자체)
아울러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특별점검과 민간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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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10607(설명)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 중입니다(건설산업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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