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등 핵심 안전조치 위반행위 근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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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sce) (112.218.75.242) |
작성날짜 | 2021-06-07 09:36 | 조회수 | 215 |
고용노동부는 ‘21.6.4.(금), 안경덕 장관 주재로 전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전 지역본부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를 개최하여, 지방관서와 공단 지역본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경기회복세에 따른 사망사고 예방 전략을 집중 논의하였다. 먼저 법 위반 사업장은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하여 일벌백계하고, 중대재해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중지 하되 근로자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작업중지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근로자 안전관리 책임을 확행하도록 적극 점검.감독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안경덕 장관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산재 사망 감소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말하며 “산업현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등 안전의 생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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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6.4 (보도참고) 장관 주재 산재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산업안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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