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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2024.03.21 국토교통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작성자 관리자(k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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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2024-03-27 10:22 조회수 12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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