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터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지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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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sce) (112.218.75.242) |
작성날짜 | 2021-06-02 12:17 | 조회수 | 233 |
- 여름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평균 기온은 지속 상승추세이며,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로 예상되어 폭염 취약 시기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최근 5년간(‘16~’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통계를 살펴보면 총 156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26명이 사망(16.6%)하는 등 폭염은 근로자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 사업장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 전파 및 홍보, 민간재해예방기관·안전보건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폭염특보 전파 및 근로자 건강관리를 할 방침이다. 6월~9월 초까지를 ‘폭염 재해 예방 집중 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중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지도.점검.감독 때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열사병 예방 3대 수칙 이행의 중요성을 사업장에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포스터·현수막 형태로 제공하고, 영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포스터 등을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도 3대 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160개소)과 협업하여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267개소)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폭염은 근로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매우 위험한 유해 요인이다.”라고 말하면서, “ 폭염특보 발령 상시 확인, 코로나19 상황 속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근로자 체감 건강 상태 확인, 물.그늘.휴식 3대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특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산업보건과 김 원 (044-202-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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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5.30 일터 폭염 대비 3대 기본수칙 준수 지도 강화(산업보건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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