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행정처분, 영업정지 8개월 | ||||
---|---|---|---|---|---|
작성자 |
관리자(ksce) (112.218.75.242) |
작성날짜 | 2024-03-06 13:30 | 조회수 | 130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6]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동 사고는 인천 검단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약 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붕괴된 사고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주요 원인으로 분석한 바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되나,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출처 : 2024년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
|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