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토교통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결과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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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sce) (112.218.75.242) |
작성날짜 | 2023-04-25 15:58 | 조회수 | 212 |
- 국토부 주관 전국 1,972개 현장 관계전문가 합동점검(3.1~4.7) - 지적사항 4,681건(벌점 16, 과태료 32, 시정명령 2,451, 현지시정 2,182) 국토교통부는 3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27일간)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1,97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대상은 도로, 철도, 공항, 건축물 등 동절기 동안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5개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79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점검결과 총 4,68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대상 16건, 과태료 부과 대상 32건, 시정명령 2,451건, 현지시정 2,182건의 부실사항이 확인되었다. ㅇ (벌점) 품질시험 미 실시,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 정기안전점검 미 실시, 콘크리트 타설시간 관리 불량 등
ㅇ (과태료)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 미계상, 기술인 전문교육 미이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미제출 등 ㅇ (시정명령) 비계·동바리 등 가시설물 일부 설치 미흡, 철근 간격재 보강 등 ㅇ (현지시정)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자재관리 미흡 등 지적사항중 벌점 부과 대상은 지방청 등 점점기관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이행 후 확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시정명령은 해당 감리사 및 시공사에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점검기관에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며, 현지시정은 점검 즉시 보완조치 되었다. [ 출처 : 2023년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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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30425(조간)_해빙기_건설현장_안전점검_결과_공개(건설안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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