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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
작성자 관리자(k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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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날짜 2023-03-13 09:10 조회수 170

노.사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법령을 전면 정비하여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뒷받침하고,기술.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현장 적합성 제고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10일(금),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면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은 대상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걸친 전문성에 기반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학계,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 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노사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실무자도 참여해 연말까지 집중 논의하고, 법령과 기준의 전면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전문가 논의 과정 중 구체화된 정비방안은 연중 순차적으로 제조, 건설 등 분야별 해당 정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요자인 사업주,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전문가 논의 과정에 반영하여 검토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중복규제는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대통령 지시(’22.10월)에 따라, 사업주의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대해 일차적으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입법예고(’23.1월) 하였으며 이에 이어서, 노후 규정을 현 기술 수준과 현장의 작업 실태에 맞춰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개설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넓게 수렴한 후 충실히 검토하여 정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경제 수준에 비해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라고 환기하며,  “무엇보다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여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산재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되어야 된다.”라고 하였다. 
또한, “위험성평가가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의 기본 토대인 법령과 기준을 그에 적합하게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위원들에게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본 제도를 정비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문  의: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이찬웅 (044-202-8808), 정상은 (044-202-8809)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TF  남영우 (044-202-8996), 이민진(044-202-8997)

 

첨부파일 3.1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착수(산업안전보건정책과)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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