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령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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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sce) (112.218.75.242) |
작성날짜 | 2023-02-08 10:33 | 조회수 | 142 |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2022. 11. 30.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기준규칙(680여 개 조문)을 위험기계·기구의 활용 상황 등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기준 정비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예방 조치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등 안전기준을 작업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노후화되어 현장 부적합한 규정의 폐지 등 이를 현행화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되 재해예방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을 병행하였다.
특히,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특별반」과 반도체·석유화학 등 개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등의 법령 개정안을 구체화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낙후된 규제 외에도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의 반영이 필요한 안전보건기준을 계속 발굴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②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자격증 발급 근거 신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및 안전보건교육 시간 등 합리화 ② 비공개승인된 화학물질 원료를 공급받아 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기존 비공개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계속 연계하여 사용 허용 ③ 석면조사 생략 등 확인 신청 면제 및 석면해체·신고 대상 완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개선 ② 강관비계 기둥 간격 등의 기준 합리화 ③ 굴착면의 기울기 안전기준 명확화 ④ 건설공사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현행화 ⑤ 고소작업대 이동 시 안전 규정 명확화
[ 출처 : 2023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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