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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재해 발생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명단 공표
작성자 관리자(ksce)
(112.218.75.242)
작성날짜 2023-01-02 17:19 조회수 171

고용노동부는 12.28.(수),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 대상은 ’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2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23년 이후 공표 예정임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부 공표 기준(산안법 시행령 제10조)별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➊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 17개소

  17개 공표 사업장 중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장은 ㈜건우(13명 사망, ’20년), 세진기업(3명 사망, ’19년), 유아건설(3명 사망, ’19년) 등이다. 

   * ‘21년 이전 사망재해가 발생하여 재판에 계류 중인 사업장이 ’22년에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

➋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 439개소

   439개 공표 사업장 중 건설업이 절반 이상(272개소, 62.0%), ‘50인 미만’(372개소, 84.7%)이 대부분이며, 이번에 공표되는 주요 사업장은 건설업 디엘이앤씨(주), 대방건설(주), 제조업 성일하이텍(주), ㈜케이디에프 보령지점 등이다.

➌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15개소

   15개 공표 사업장 대부분 화재 및 폭발사고(10개소, 66.7%)이며, 사고피해가 큰 사업장은 롯데케미칼(주) 대산공장(5명 부상, ’20년), ㈜고려노벨화약(4명 부상, ’20년), 버슘머트리얼즈피엠코리아(주)(3명 부상, ’21년)등 이다.

➍ 산재 은폐 및 미보고 사업장 ⇨ 산재은폐 5개소, 산재미보고 37개소

  산재 은폐로 처벌되어 공표되는 사업장은 대성에너지(주), 레오개발 주식회사, ㈜정민건설 등 5개소이며,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롯데네슬레코리아주식회사, 두산에너빌리티(주), 도레이 첨단소재(주) 3공장 등 37개소이다.

또한, 사망재해(1호, 2호) 및 중대산업사고(3호)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안법 제63조)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원청 224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 주요 공표 사업장: [건설] 현대건설(주), 지에스건설(주) 등  [제조] 현대제철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라고 하면서,“이번 명단공표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모든 기업이 위험성 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출처 : 2022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첨부파일 공표제도+개요_공표+사업장+주요+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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