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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위험경보 발령
작성자 관리자(ksce)
(112.218.75.242)
작성날짜 2022-08-01 09:01 조회수 155

고용노동부는 장마 후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열사병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 폭염 위기 경보 ‘경계’ 발령 시점: (‘21년) 7.20. 10시 → (’22년) 7.2. 12시

최근(‘16~’21년) 여름철(6~8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등 온열질환 산업재해(87건)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푸집 조립·해체, 조경, 자재정리·운반, 철근조립 등 10대 작업*에서 주로 발생(58명, 66.7%)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①거푸집 조립・해체 ②조경 ③자재정리・운반 ④철근조립 ⑤도장・방수 ⑥철골・비계 ⑦토사・굴착 ⑧도로・포장 ⑨외벽마감 ⑩콘크리트 타설

이 중 사망자가 2건 이상 발생한 작업은 ▴거푸집 조립・해체, ▴철골・비계, ▴토사 굴착, ▴콘크리트 타설 ▴조경 등 5개 작업이다. 

한편, 올해 7월초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등 열사병 의심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총 5건)하였고 이중 열사병 사망사고가 많은 10대 작업에서 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폭염대응 특별 대응기간인 8월19일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지도・점검・감독시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특별신고제를 운영(☎1588-3088)하여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 조치하는 한편, 장・차관 뿐만 아니라 폭염 특보 발령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폭염 취약 부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확행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사업장은 정부가 주요 사업장에 배포한 「열사병 예방 가이드」에 따라  무더위 시간대에 열사병 위험 10대 작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할 경우 관리감독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하되 휴식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아이스조끼 등 보냉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작업 후에는 해당 작업자에 대한 온열질환 등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충분한 피로회복이 필요함을 주지시키는 등 귀가 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온열질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현재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열사병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통해 ▴폭염 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 정보 제공,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준수 등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하면서,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2022년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 ][ 공공누리(KOGL) 제1유형 ]



 

첨부파일 7.28+폭염으로+인한+열사병+위험경보+발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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