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2년도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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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ksce) (112.218.75.242) |
작성날짜 | 2022-06-07 10:52 | 조회수 | 143 |
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 온열질환 에방 자율점검표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현재 행정안전부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완료 후 추후 재공지 예정임또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OPS)를 참조하시어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물, 그늘, 휴식” 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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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20524_폭염에_의한_열사병_예방_3대_기본수칙_이행가이드_OPS.pdf 온열질환_예방_자율점검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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