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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도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알림
작성자 관리자(ksce)
(112.218.75.242)
작성날짜 2022-06-07 10:52 조회수 66

2022년도 폭염 대비 근로자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은 자체 자율점검(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붙임 파일) 활용)을 통하여
온열질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체 자율점검 기간 :  5.30(월)~6.17(금)

  ** 온열질환 에방 자율점검표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현재 행정안전부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완료 후 추후 재공지 예정임

또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OPS)를 참조하시어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물, 그늘, 휴식” 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OPS) 1부.
           2. 온열질환 예방 자율 점검표 1부.  끝.

 

첨부파일 220524_폭염에_의한_열사병_예방_3대_기본수칙_이행가이드_OPS.pdf 온열질환_예방_자율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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